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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단159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과 D, E, F은 개인택시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G은 서울 영등포구 H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D, G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09. 9.경 I으로부터 J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브로커 D에게 I을 소개하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D은 병원사무장인 G에게 I에 대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며, G은 자신이 근무하는 H병원 또는 K병원 등에 의뢰하여 I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G, I은 2009. 9. 24.경 서울 양천구 K병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L로부터 I에 대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