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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27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4. 28.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는 알루미늄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19. 탈가스작업(알루미늄 용해작업 후 이루어지는 불순물과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다가 약품투입구가 터지면서 그 파편에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 및 인두의 부식, 위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7. 19.부터 2012. 8.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또한 2013. 2. 26. 선반기계작업 도중 알루미늄 샘플이 튕겨나와 인중을 때리면서 치아 6개와 인중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2주간의 입원치료와 2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3. 3. 29.에도 알루미늄 분배기 이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분배기 위에 올라갔다가 미끌어져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제3사고’라고 한다). 라.

망인은 마지막으로 2013. 4. 9. 알루미늄 용해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화상을 입었고, 치료 도중 2013. 5. 1. 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모이자 유일한 상속인인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8359호로 이 사건 제4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2014.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A에게 90,9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A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2015. 4. 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A에게 133,540,443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