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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70-93번지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간석동 144-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10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