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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5나14730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에서 2014. 10.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9.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10.부터 2011.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2. 10.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4. 10. 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직전인 2014. 10.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만 원, 중도금 9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잔금 5,500만 원은 2015. 1. 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고 명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5. 4. 5.로 연장하면서 만약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는 계약금은 몰취하되 중도금만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금몰취 및 중도금반환 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4. 5.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