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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0673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제2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와 F가 피고 몰래 단가를 조정하는 대신 그 차액만큼 F가 원고에게 보전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F는 원고에게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간 물품매매계약상 차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의 거래기간은 2011. 8. 24.부터 2011. 12. 2.이고,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거래기간 내에는 F가 차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7면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