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피해자 O 소유의 CPU, 그래픽카드 등을, 2018. 2. 초순경 피해자 K 소유의 그래픽카드 2개를 각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원심 유죄부분)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 징역 1개월, 원심 판시 제1, 3죄: 징역 7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이 각 모텔에 투숙했던 시점과 절도 발생 시점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투숙객이었던 피고인이 모텔 안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면 절취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지문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을,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7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