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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09 2014가단628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500,169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3,879,482원, 선정자 E에게 3,07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는 G에 대한 19,698,860원의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카단133호로 G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27. 이를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G을 상대로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가소3646호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3. 12. 18. “G은 원고 A에게 2,969,850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3,369,850원, 선정자 E에게 2,669,850원, 선정자 F에게 3,949,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2014. 1.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82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별지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추가 압류하며, 별지 기재 각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정정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와 선정자들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G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각 채권이 체납처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