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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C, 동 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평소 개들이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D의 동생인 피해자 E(37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눈을 왜 그렇게 뜨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이 밖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든 채 왼손으로 현관문 외부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배때지를 찌른다, 이새끼 죽여버린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