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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3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경부터 2018. 8. 6. 경까지 인천 서구 B 6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룸 5개, 샤워실 5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 명의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서, 상가 월세계약서, 이행 각서 사본, 내용 증명 사본,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