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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4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3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2동 앞길을 정문 쪽에서 후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ㆍ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SM7’ 승용차,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총 11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수리비 749,400원이 들도록,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6,000원이 들도록,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0,000원이 들도록,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0원이 들도록, L 소유의 M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4,224,000원이 들도록, N 소유의 O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76,000원이 들도록, P 소유의 Q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R 소유의 S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T 소유의 U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127,000원이 들도록, V 소유의 W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71,200원이 들도록,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Z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