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죄송하다.
’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점 내부에서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원심에서 무죄의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은 주점 카운터와 출구 앞 계단만을 촬영하고 있어 주점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나 아가 원심이 자세히 설 시한 판시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초의 진술과는 다르게 ‘ 피해자의 무릎을 밀었다.
’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변경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고인이 2019. 6. 10. 피해자에게 ‘ 술에 많이 취하여 실례하였다.
죄송하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