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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11.08 2017노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2016. 12. 1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노래 연습장의 기물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② 그 다음 날인 2016. 12. 19. 경에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C 근처에 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 2 항), ③ 수 개월 뒤인 2017. 4. 30. 경에는 위 노래 연습장의 고객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같은 범죄사실 제 3 항), ④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2017. 5. 20.에는 피해자 C이 자신에 대한 피해신고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 피해자를 보복 폭행하는 등( 같은 범죄사실 제 4 항), 일련의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경위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다른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