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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5.선고 2014다2246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2465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2466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반소원고)상고

학교법인 A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32448(본소), 2013나32455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저수지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그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저수지 축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이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위 부동산을 저수지부지로 제공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E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 고성농지개량조합은 1986. 7. 29.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15.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D 명의의 1985. 9. 12.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D은 1986.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E는 1987. 5. 4.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1987. 10. 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결과 고성농지개량조합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다. E는 1990.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7.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당시 농업진흥공사이었다가 농어촌진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경남 고성군 F 일대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부지로 하는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설치공사를 1984. 3. 10. 착공하여 1986. 2. 15. 준공하였다. 마. 농어촌진흥공사와 고성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고성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원고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다른 토지의 이용 등을 위하여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위 토지들이 당초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분리하여 매도된 경우 토지들을 분리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리·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C은 고성농지 개량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고성농지개량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으로 보일 뿐 C이 위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이 이 사건 저수지 축조 당시 고성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보상금(즉 매매대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저수지부지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C이 위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