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40368

품위손상 | 2014-09-12

본문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36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다 2013. 10. 21.부터 ○○부 ○○과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4. 4. 17. 07:14경 ○○도 ○○시 ○○동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액채취상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2014. 6. 3. ○○교도소보통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22:30경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취침을 한 다음날 출근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며, 최초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법정허용치인 0.05%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음을 참작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공무원징계령 별표3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및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시달’에 따라 최소 “감봉”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경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관련

소청인은 사건 전날인 2014. 4. 16.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형제들과 의견충돌이 있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22:30경부터 취침한 뒤, 다음날인 4. 17. 07:14경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이 비록 음주측정 결과가 0.054%로 0.05%를 근소하게 넘기는 하였으나 사건 전날 22:30경부터 취침을 하고 약 9시간 후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된 점,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체질이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높게 나온 점, 오랜 시간이 지나 출근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릴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검찰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으며,

나. 기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15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점,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4. 4. 16. 21:00경 ○○도 ○○시에 소재한 인척집에서 가족들과 모여 몸이 불편한 노부모 거취(봉양) 문제로 논의를 하다 음주를 하였고, 22:30경 술자리 종료 후 몸이 피곤하여 곧바로 취침하였다.

2) 소청인은 4. 17. 06:20경까지 약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고, 같은날 07:14경 출근하기 위하여 소청인의 근무지인 ○○부로 약 4km 이동하던 중 ○○시 ○○읍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3) 최초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측정되었고, 혈액채취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측정되었다.

4)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4. 5. 13.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였고, ○○교도소장은 2014. 5. 30.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교도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9. 감봉1월로 징계 의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 ○○과에서는 2011. 12. 1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기준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하는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각 소속기관에 시달하였다.

2) 피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각종 지시사항을 전파하고, 월례조회 등을 통해 수시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소청인은 약 15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 및 징계전력 없이 ○○구치소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소청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징계처분자 전보절차 개선’에 따라 2014. 7월 ○○지방교정청 소속 ○○구치소로 전보 조치되었다.

4. 판단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음주수치 측정 결과가 0.054%로 0.05%를 근소하게 넘긴 수준이고, 취침을 하고 다음날 이른 아침 출근을 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소청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체질상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 재직기간 15년간 다른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몸이 불편하신 장인․장모 등을 부양하며 타지에서 생활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① 비록 검찰에서도 이러한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

②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직무로 하는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는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③ 평소 피소청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각종 지시사항 전파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소청인 역시 이를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④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소 감봉 처분을 하여야 하나 ○○교도소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감봉 처분 중 가장 경한 감봉1월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나 과중하여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