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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2094

식품영업신고 불가처리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0.부터 전북 완주군 B에서 ‘C 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장례식장 중 일부 건물(연면적 524.45㎡) 전북 완주군 B, D 각 지상 건물로 보인다.

중 68㎡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완주군 계획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므로 피고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나) 장례식장의 접객실은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의 문언, 입법취지, 장례의 풍습이나 현실 및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장사법상 장례식장의 필요적 부대시설인 접객실은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