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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0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0:1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의 주거지인 D 건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압수물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