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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논산시 F 임야 7,269㎡ 중,
가. 원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5년경 논산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태양광발전소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할 건축주를 모집하였다.
G는 2015. 4. 초경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건축주 원고 A, C, D, 피고, H(이후 원고 B이 H의 위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5명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위 건축주들이 각자 정한 위치에 각 ‘태양광 인버터 100kWA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억 2,550만 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설계, 인허가 시에 계약금 1,100만 원, 착공 시에 1차 기성금 2,255만 원, 모듈, 인버터, 구조물 출하 전에 2차 기성금 1억 6,940만 원, 준공(발전소 사용전검사 완료 시점) 후 7일 이내에 잔금 2,255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기간은 공사착공 협의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으며, 총 5개의 발전소 부지 중 피고의 발전소 부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19, 21,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2㎡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G는 2015. 7.경 건축주들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논산시장에게 2016. 8. 16.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너지공급시설)의 신축에 관한 건축신고를, 2016. 8. 19.경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각 마쳤으며, 2016. 8. 31.경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를 각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토목 및 구조물 공사, 태양광패널 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여 각 발전소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