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1990(3),324]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에는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하여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2055 판결(요민Ⅲ-1 민사소송법 제201조(32)356면 집28③민189 공647호 13368)
이용규
한국전력공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455,590원 및 이에 대한 1989.5.5.부터 1990.10.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6,4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주문 제2,4항과 같다.
1. 본안사건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규현, 원심 및 당심증인 백기호, 당심증인 최관현의 각 증언(단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증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과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본래 소외인의 소유하였는데, 그가 위 장소에서 서구무역이라는 상호로 직물공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공장을 담보(근저당권설정)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1986.1.10.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은 사실, 원고가 같은 해 10.27.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금 455,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직물공장으로 재가동시킬 준비를 한 다음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종전 전기수용자였던 소외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위 직물공장을 경영하면서 체납한 1985.5.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동력전기요금 13,353,630원,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전등전기요금 152,820원 합계 금 13,506,440원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위 금원을 납부받기 전에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1986.11.10. 피고에게 위 금 13,506,4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종전 전기수용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는지 몰랐고, 때문에 위 전기요금 납부채무를 인수한 일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와 같이 소외인이 체납한 전기요금 13,506,440원을 납부한 것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인수, 재가동준비를 마친 원고로서는 전기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여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피고의 요구에 응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요구에 응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금 13,506,44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종전 전기수용자의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위 전기요금납부채무를 인수한 일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각 증언부분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전기공급규정 표지 및 내용), 을 제2호증의 1,2(각 연체수용가 수금이력카드), 을 제3호증(사진), 을 제4호증의 1,2(각 체납전기요금 납부요청), 을 제5호증(전기수용신청서)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심증인 천계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11.25. 이 사건 공장 정문에 피고의 서대구지점장명의로 "본 수용장소는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된 곳으로 전기를 재사용코자 할 시는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 함을 알립니다"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기 전인 같은 해 12.9. 위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을 경매하거나 처분할 때는 경락인 혹은 인수인으로 하여금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변제하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 전인 1986.2.12. 위 은행을 포함한 각 시중은행과 성업공사에 대하여 부동산공매공고 및 매매 계약체결시에 해당 장소의 체납전기요금은 인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달라고 협조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은행 사이에 같은 해 10.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위 계약일 이전의 체납전기료를 비롯한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매매계약서 제10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장에 전기요금체납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며 그 결과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환송 전의 가집행선고 있는 당심판결이 피고에게 금 13,456,440원 및 이에 대한 1988.3.1.부터 1989.4.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989.5.4. 금 14,455,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위 환송 전 당심판결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이에 피고가 위 가지급물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환송전 당심판결은 당심이 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르긴 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환송 후의 당심에서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하여 위 환송 전의 가집행선고 있는 당심판결에 의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 14,455,5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1989.5.5.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10.11.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며,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