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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3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는 2012. 5. 31.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를 2012. 7. 17.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가 2012. 7. 17.에는 다시 이를 2012. 7. 24.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2012년 4월경 원고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야 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여, 피고는 이를 차용할 의사 없이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기망, 강요 또는 허위로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2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8.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