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5:5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