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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997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5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11. 17. 09:40경 D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2-1 동국대병원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진행 방향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우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십자인대 파열, 폐쇄성 절구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교차로 내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차량 상황을 잘 살펴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의 교차로 내 진행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