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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F으로부터 381,1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에게 제주시 G 전 3191㎡의 1/2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제주시 G 전 3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3756호(2014머1901호) 공유물분할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을 성립시켰다.

1) 원고(E)와 피고들은 2015. 10. 30.까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3㎡당 70만 원에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의 각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다. 2) 만약 위 기일까지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고(E)가 위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지분을 3.3㎡당 65만 원에 매수한다.

나. 원고들은 2015. 7.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62,350,000원(3.3㎡당 79만 원)에 매도하되, 만약 피고가 2015. 7. 말까지 F보다 더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F과의 계약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700만 원을, 2015. 7. 31.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8. 31. 잔금 535,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원고 B을 매도인 대표로 하여 ‘B 외 4인’으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공유자인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인을 상대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은 동인에 대한 공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7. 15. 계약금 7,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2015. 8. 5.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