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 맥주 2개, 그곳 5번방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캔 맥주 4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과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