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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단55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7. 11. 02:00 경 포 천시 내촌면 음 현 3리 소재 47호 국도에서의 B 차량 적재량 측정요구 불응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