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55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 1 내지 12 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① 2014. 10. 1. 신용보증 원금을 102,000,000원, 보증 기한을 2015. 9. 30.까지( 이후 2019. 9. 27. 로 연장)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② 2018. 4. 11. 신용보증 원금을 442,000,000원, 보증 기한을 2019. 4.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고, C에 각 약정에 기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원고의 대 위 변제 C은 위 각 신용 보증서에 기하여 D 은행( 이하 ‘ 이 사건 은행’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각각 2014. 10. 1. 120,000,000원의 운전자금대출을, 2018. 4. 30. 520,000,000원의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C이 2018. 10. 15. 운영자금 부족으로 서울 회생법원 2018 회합 100216호로 회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이 사건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된 대출원리 금 합계 537,746,270원(= 이 사건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94,039,226원 이 사건 제 2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443,707,044원) 을 대위 변제하고, 그 무렵 C로부터 보증료 환급금으로 3,420,720원을 회수하여 제 1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대위 변제 금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대위 변제 금 잔액은 534,325,550원이 되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937원의 확정 지연 손해금채권과 1,826,810원의 법적 절차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