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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5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급여를 제대로 못 받게 될 때까지 피고인의 급여 등으로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등 결제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사용대금을 일부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피해 변제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에 대한 2011년 7월 청구분까지의 사용대금 등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2011. 4. 24.경 현대카드, 2011. 5. 3.경 삼성카드, 2011. 5. 21.경 국민카드를 빌려 그 무렵부터 위 각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사용 실적이 많으면 연말 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드 사용대금은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