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3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E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운동원,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위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고, 후보자 F는 같은 선거구에 G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위 F가 2002. 4. 12.자로 H중학교 교사로 퇴직하면서 성추행 문제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I에 있는 J시청 브리핑룸에서 불상의 J시청 출입기자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G정당 F 후보 명퇴가 아닌 사퇴에 대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G정당 F 후보는 교사직에서 명예퇴직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한 사실로 권고사직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해명해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발언하여 경남투데이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8. 07:30경 K에 있는 L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여러 후보자들 및 선거운동원과 당시 산행을 하기 위해 버스 승차 대기 중인 M산악회 회원 약 20~30여명이 있는 가운데, “교사시절 성추행을 한 사람이 무슨 도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나. 2014.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N에 있는 O 후보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