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0.24 2013가단205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346,564원 및 그 중 20,140,446원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3. 5. 11.까지는...

이유

..., 피고 B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을 보인다. ,

⑧ 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5. 8.자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점, ⑨ 피고 B이 피고 A에게 2억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⑩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⑪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유흥주점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10. 5. 이후에도 피고 A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과 피고 B은 2012.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무 합계 20,346,564원(= 20,166,246원 * 25,800원 8원 206,110원) 및 그 중 원금 20,140,4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개월 남짓이 지난 이후인 2012. 11. 30. 피고 A이 C을 폐업하여 위 신용보증계약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