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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제주은행 모슬포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 모리에 있는 상모 1 교 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였던 점( 혈 중 알콜 농도 0.032%)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