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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12.18 2013가단22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경부터 피고 B과 사이에 금전대여거래를 하던 중 피고 B에게 2011. 3. 28. 200만 원, 같은 해

4. 15. 300만 원, 같은 해

6. 13. 500만 원, 같은 해

7. 15. 300만 원, 같은 해

8. 12. 400만 원, 같은 해

9. 10. 200만 원, 같은 해

9. 16. 2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B은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금전거래를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한 돈은 147,390,000원,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154,10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한 돈은 148,390,000원이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157,526,000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만 원고가 피고 B에게 입금한 돈 중 2012. 5. 12.자 100만 원(위 돈은 원고의 2013. 3. 29.자 준비서면에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2013. 5. 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원ㆍ피고별 송금내역서’에도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