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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9:15경 강원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삼거리 앞에서 같은 시 묵호동 논골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교통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2015. 1. 22. 선고된 판결은 2011. 4. 24.경 범행한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가장 최근의 교통 관련 범행은 2013. 6. 16.경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