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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거나,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전자통신 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