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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37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6. 10. 23.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901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억 3,500만 원(별도의 월차임 약정은 하지 않았다), 임대차기간은 2006. 12. 1.부터 24개월까지로 약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ㆍ피고는 ⅰ) 2010. 12. 15.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1차 변경 합의를 하였고, ⅱ) 2013. 11. 18.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후불로 매월 18일에 지급), 임대차 만료일을 2014. 12. 1.로 하는 2차 변경 합의를 하였으며, ⅲ) 2014. 12. 16.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후불로 매월 18일에 지급), 임대차 만료일을 2015. 10. 31.로 하는 3차 변경 합의를 한 사실(이하 마지막으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23.에 1,000만 원, 2006. 11. 24.에 1억 2,500만 원, 2010. 12. 15.에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2015. 8.경 합의된 임대차 만료일인 2015. 10. 31.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원고는 2015. 9. 21.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한 뒤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사실, ⑥ 원고는 2015. 10. 31.경 피고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업무를 담당하던 공인중개사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와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 의뢰인들에게 보여 준 사실, ⑦ 위 임대차 종료일까지 원고의 미지급 차임이 70만 원인 사실, ⑧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조로 원고에게 2015. 12. 17.에 1억 원,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