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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26 2019고단1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성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령(해바라기)을 할래 내가 징역을 살면서 몇 번 해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픈지 안 아픈지만 보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오른손에 쥔 바늘로 성기 아래쪽 피부에 바늘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바지 벗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벗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와 같이 바늘을 찔러서 생긴 성기 아래쪽 피부 구멍에 부러뜨린 클립을 1회 찔러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30.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한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뒤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누르고 찍는 것을 15초 동안 반복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모으라고 한 후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가 빗자루질을 못하는 것을 보니 살인충동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