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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17:00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 자인 C( 여, 38세) 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다가 그만 둔 피고인의 동거 남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구 주변부에 안구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