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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6,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