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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26 2019고단1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23. 18: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매장에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고, 손뼉을 치고, 노래는 부르는 등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세요, 돈 안 받을라니까, 술 마셨으니까 가세요”라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1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체포 될 때까지 가게 안에서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청을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19: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야이 좆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