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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3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11. 7. 30.까지 피해자 B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소유인 인천 부평구 C건물 19세대와 인천 서구 D건물 19세대에 대한 임대계약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수금 등 임대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 29. 인천 서구 D건물 204호를 임차인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의 원룸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면서도 마치 10,000,000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5,000,000원을 유흥주점운영비, 증권투자, 개인 사채 빚 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금 368,462,429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진술기재 부부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3억 6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 대한 월세로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