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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08 2015가단53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그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2016.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10. 30.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31.(5,000만 원)과 2009. 10. 31.(5,000만 원)로 정하여, ② 2013. 2. 1.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③ 2013. 12. 10. 3,000만 원을, ④ 2015. 3. 31.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