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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34』 피고인은 2019. 10. 23. 06: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 곳 출입구 바깥쪽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그 곳 내부를 배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그 곳 출입구를 막아선 채로 위 가게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옷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거는 등 약 7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739』 피고인은 2019. 12. 15.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를 거부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1』 피고인은 2019. 12. 10. 07: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임의로 꺼내 마신 다음, 술을 더 달라고 소리쳤으나 그곳 종업원인 G이 거부하자, 위 G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위 G에게 “야 이년아! 보지 한번 줘, 이것들 꽃뱀소굴이네!”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6』 피고인은 2020. 1. 7. 11:1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이르러, 위 학교의 학교지킴이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