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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정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0:1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 비치 아파트 상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연 비치 아파트 202 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