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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124420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 및 2층 1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50㎡ 및 2층 1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150,000원, 임대차기간 2015년(월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부터 2020년(월일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내부수리를 진행하는 동안은 차임을 지급받지 않고 내부수리 완료 후 실제 영업시작시점부터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내부수리를 시작하여 2015. 10. 말경 내부수리를 완료한 후 2015.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1. 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150,000원 임대차계약서상에는 “2,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월 차임 액수가 2,15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임대차기간 2015. 11. 8.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본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료 미납금은 2015. 12. 8. 지급하고, 월 차임은 매월 8일 선불하되,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2,150,000원, 2016. 2. 17. 2,100,000원, 2016. 4. 6. 2,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에게 2016. 7. 13. 2,150,000원, 2016. 8. 18.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