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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3다82401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