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영업사원 F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D의원에서, 위 F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6,69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 19,120,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등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을 듣고 위법한 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