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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9: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피해자 E( 남, 51세) 가 “ 아이 재수 없어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 남, 58세) 의 입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59 쪽)

1. A, F, E 피해 사진, 방범 CCTV,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