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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12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일반 황토로 구성된 평지인 양산시 B 외 6필지 중 2,140㎡에 높이 약 6m로 성토 작업을 하고, 110㎡에 잡석을 뿌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지목이 ‘하천’으로 지정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양산시 C 토지 중 약 956㎡에 성토 작업을 하여 농경지로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2014. 4.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산지’에 해당하는 양산시 D, E, F 중 737㎡에 성토를 하고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여 고추 모종을 심는 등 농경지로 사용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4.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