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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5나19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① 1993. 1. 29. E, F의 연대보증하에 400만 원을 변제기 1993. 12. 31.,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 대출’라 한다), ② 1993. 6. 10. E, G의 연대보증하에 252만 원을 변제기 2001. 6. 9.,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 대출’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1993. 12. 31. D과 사이에 대출한도 500만 원, 거래기간 1995. 12. 31.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 대출’이라 하고 제1, 2, 3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다.

2015. 4. 6. 현재 잔존하는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총 29,003,914원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1 대출금 관련 금원 : 미수이자 3,438,681원(2001. 6. 9.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2) 제2 대출금 관련 금원 : 미수이자 3,862,889원(2009. 4. 28.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3 제3 대출금에 관련 금원 : 원금 5,067,565원, 상각전비용 2,172,611원, 상각후비용 211,400원, 미수이자 5,121,377원, 지연손해금 9,129,391원 합계 21,702,344원

라. D은 2002. 4. 5. 사망하였다.

D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D의 자녀인 선정자 B, C[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느단162호로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2. 6. 1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D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존채권액 합계 29,003,914원 및 그 중 제3 대출원금 5,067,565원에 대하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