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6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기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 720㎡ 대지에 황토와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고 판 넬 등으로 지붕을 얹어 12㎡ 면 적의 1 층짜리 건물 1채를 신축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18㎡ 면 적의 1 층짜리 건물 1채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