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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6 2019가단3775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2. 28. 접수 D(을부번호 E)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담보채권(2008. 2. 28.자 대여금 4,800,000원)의 변제(2009. 2월말) 또는 시효소멸(2014. 3. 1.)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