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원단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오전 경, 양주시 E 소재 고소인 F(44 세, 남) 이 운영하는 ‘G’ 로 찾아가 고 소인에게 “ 당 장 원단을 납품할 곳이 있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수금할 돈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 그러니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을 운영하면서 약 4,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이틀 후 400만 원 상당의 나일론 스판 원단 2,020킬로그램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5. 3. 7. 양주시 C 소재 ‘D ’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포일 작업( 원단에 반짝 이를 부착하는 작업) 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고소인이 보낸 200만 원 상당의 폴리 스판 원단 31 절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일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수사( 전화통화)
1. 거래 명세표 사본 (2015. 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